韓銀, 이란 금융거래 허가 요건 강화

속보 韓銀, 이란 금융거래 허가 요건 강화

김창익 기자
2010.09.08 15:34

한국은행 관계자는 8일 정부의 이란제재 발표 내용과 관련, "이란 제재의 취지에 맞게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제재 발표문에 따르면 정보는 이미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 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은행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 및 개인과 외환 지급·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기존 허가 요건에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품목 확인서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서를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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