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편안 수정 통해 해외펀드 손실상계 처리 기한 내년 연말까지 연장
손실이 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1년 더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해외펀드에 대한 손실상계 처리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연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면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 중 발생한 원금 손실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올해 해외펀드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지난해까지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올 들어 해외펀드 수익률이 부진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1년 더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 국장은 "해외펀드는 올해 1월부터 과세로 전환했다"면서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입었음에도 올해 이익이 났다고 해서 과세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펀드 손실상계 이익 범위 확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러한 조치에도 지난 8월 말까지 손실이 커 상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펀드의 경우 70% 밖에 원금 회복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실을 반영해 1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내년 이익이 나더라도 지난 2007~2009년 3년간 손실난 부분이 있으면 상계해 이익이 남는 부분만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