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中企 동반성장대책, '정부 고심했지만 실효성은?'

대-中企 동반성장대책, '정부 고심했지만 실효성은?'

임동욱 기자
2010.09.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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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과제들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고심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사회적 관행으로 오랫동안 뿌리 내린 '갑·을 관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구조를 정부 정책으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정부는 하도급법을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주기로 했다.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중소기업 스스로 대기업에 단가조정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조합이 대신 조정을 신청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조합이 단가조정 협상에 참여하거나 일률적 기준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자칫 이 제도가 '카르텔'로 변질될 가능성에 염두를 둔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우려하는 점도 이 같은 중소기업간 담합 문제다.

'익명성'과 '카르텔 방지'라는 과제를 동시에 담은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갖을지는 의문이다. 조합은 단가조정 협의를 위한 '신청권'만 가질 뿐, 정작 가장 중요한 협상권은 없다. 결국, '익명성'을 간절히 원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대기업 맘대로 이미 정한 납품단가를 바꾸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변경하려면 스스로 단가변경 이유를 서면으로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대기업에 있고, 통지수단이 '서면'으로 공식화됐다는 것 외에 중소기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 장치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대기업이 입증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내부의 영업자료 등을 보다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의 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키로 했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소기업계가 중기중앙회에 요청하면 경제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어, 대기업의 이익추구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분야에 뛰어들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지만 새로운 방지장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번 대책 중 눈에 띄는 점은 정부의 '기업관'이다. 정부는 대기업을 '동반성장의 중심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역량 있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제성장의 주체는 대기업임을 분명히 하되, 파트너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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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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