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면계약 시 엄정처벌"
보건복지부는 병원·약국에게 싸게 산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기존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해 제도의 효과가 미미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싸게 산 액수의 70%를 수익으로 제공,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한다. 환자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본인부담액이 줄어들어 이익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과 약국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 유통 투명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연구개발(R&D) 중심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싸게 산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 최대인하폭이 매년 상한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 제약사의 부담도 줄여주고, R&D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는 상한금액 인하액 일부(30~60%)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의 적정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처방 약값을 절감한 의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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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등이 구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