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의원, 올 상반기 부당청구 전산점검 실시결과 분석
사망자를 진료했다고 청구하거나, 휴·폐업 중에도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올 상반기에만 총 2만3762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 60억7312만여원에 이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기관 중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이 부당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 해도 60억원이 넘는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해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원 정도) 적발된 곳도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으로 많았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이 적발됐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3463만원이나 발생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