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 및 SUV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이하 마힌드라)가 법정관리 중인쌍용자동차(3,495원 ▲15 +0.43%)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힌드라는 지난 8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정위에 임의적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이 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나 SUV(스포츠용 다목적 차량) 승용차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기존에 마힌드라의 국내시장 매출이 없다는 점 △쌍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전체 승용차시장의 5%미만(5위), SUV 시장의 10%미만(3위)에 불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차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 △세계 승용차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약 0.5% 미만에 불과한 점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경우, 향후 양사간의 공동투자 및 기술공유를 통해 신차 개발이 촉진돼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증대될 것"이라며 "쌍용차의 인도시장 등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힌드라는 100여 개의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 농기계, 금융, IT, 레저, 부동산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