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車 규제 자국 기준 적용 요구...한국 양보하나

美 FTA 車 규제 자국 기준 적용 요구...한국 양보하나

송정훈 기자
2010.10.29 17:23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 대해 한국에 자국의 규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와 관련해 자국의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는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한국과 미국이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FTA 쟁점에 대해 논의한 직후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자동차 규제 기준과 같은 비과세장벽은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자국의 자동차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포드 등 미 자동차 업체들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기존 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과세와 규제 장벽을 이용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은 기존 협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무역 관련 조항의 수정을 원하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에 자국의 자동차 규제 적용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규제 기준에서 일정부분 미국에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이 쇠고기 분야를 함께 거론하면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미국의 자동차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자동차 분야에 대해 협정문 본문이 아닌 부족서한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사실상 기존 협정문을 바꾸는 것이어서 재협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 협정문을 폐기하고 새 협정문의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에 대해 "한·미간 합의된 FTA의 본 협정 내용은 변경이 없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재협상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차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어 협상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회담 이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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