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사화물 면세...연간 243억원 절감

러시아 이사화물 면세...연간 243억원 절감

송정훈 기자
201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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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간 통합관세법 개정에 따라 이사화물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9월 20일 3국간 통합관세법 부속 의정서를 개정해 이사화물의 면세 대상에 도서류나 식품류, 의류, 가구, 주방 및 욕실용품 등의 품목을 새로 포함시켰다.

지난 7월 시행된 3국간 통합관세법은 이들 품목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해 1인당 평균 반입량인 3톤 기준으로 약 1만1800유로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윤 청장이 지난 8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한·러 관세청장회의에서 이사화물의 면세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관세청은 이사화물의 면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연간 약 1300여 명의 주재원들이 243억 원 정도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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