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 사실상 타결, 실무협의 종료(상보)

한·미 FTA 쟁점 사실상 타결, 실무협의 종료(상보)

송정훈 기자
2010.11.09 18:31

한국과 미국이 통상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사실상 타결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양측이 쟁점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 11시부터 재개됐던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오후에 끝내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청와대와 백악관에 최종 논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으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은 뒤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기준과 관련, 연간 판매량이 1만 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자동차에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조항의 판매량 기준을 한시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또 미국의 관세환급제도 축소 요구도 관세환급율을 5%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최대 쟁점인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 시장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해제 요구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의회 비준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미 FTA에 진전이 이뤄지면 내년 초 관련 법률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이 내년 초 의회에 상정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면 의사일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법률안을 심의 한 뒤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양측이 의회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상대국에 통보하면 한·미 FTA는 60일후에 발효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번 FTA 실무협의가 미국의 요구로 시작 된데다 이익 균형이 무너진 불평등 협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의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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