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상보)
내년부터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가 '인원' 기준에서 '근로시간' 기준으로 바뀌고,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택배기사, 퀵서비스 직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반듯한 일자리를 더 늘리되 근로시간을 줄여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내년도 목표를 세운 고용부는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체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병원,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등 주민편의 서비스 분야에서 주말·야간 연장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원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바꾸고, 1~3급 대상의 시간제 고위공무원제도 도입한다. 종일(8시간 기준) 근무하지 않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혜택은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없는 정규직 공무원 제도다.
내년 중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제 전환을 위해 기업에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실근로시간 단축, 교육훈련·안식휴가, 교대제 등을 도입·확대한 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연 7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보전제도를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쳐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나선다.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국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195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고용부는 현행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키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업무시간을 모아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을 통해 휴가사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근로유인형 복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에 자립지원 상담사 48명을 배치한다. 또,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한 취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영세자영업자가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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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확립 및 성, 연령, 비정규직 등 3대 고용차별 시정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