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달러 실탄 '은행세' 내년 하반기 도입

유사시 달러 실탄 '은행세' 내년 하반기 도입

박영암 기자
2010.12.19 14:30

은행권 대상으로 '은행세' 먼저 도입...요율은 추후 결정

투기성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일종의 은행세인 '거시건정성부담금'이 새로 도입된다. 향후 도입될 부담금은 유사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실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19일 금융회사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금융회사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 예수금을 뺀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된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주로 대외부문에서 자본 유출입 급변동으로 발생됐던 점을 감안해서 비예금 외화부채를 먼저 대상으로 결정한 것. 비예금부채는 10월말현재 국내은행 1689억달러, 외은지점 1046억 달러 등 모두 2735억 달러에 이른다. 외화예수금은 이미 예금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부담금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부담금을 은행권에 먼저 도입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부담금은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나 금융시장 비중과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다. 9월말현재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는 전체 금융회사의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과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담금 부과요율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정책도입 효과와 금융회사 부담수준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출입 변동성 이 큰 단기외채의 장기화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차등적용할 계힉"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부담금 요율은 0.1% 전망이 우세했다.

한편 부담금은 미국 달러로 징수하여 외국환형평기금에 적립된다. 다만 기존 계정과 별도로 엄격히 관리되며 해외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부담금의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고 한국은행에 부담금 징수 및 운용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부담금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강화와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탄력세율 부활 등과 더불어 이번 부담금 도입으로 대외 경제 연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충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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