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하영의 증조부이자 한국 최초 개업의 안상호가 국비 유학으로 일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귀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상호는 정부의 거듭된 귀국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관립 의학교 강사직에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1905년 1월21일자 '대한제국 관보' 3042호에는 안상호를 의학교 교관에서 직위 해제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관보는 안상호가 1904년 강사로 임명된 뒤 귀국 의사를 거듭 표명했지만, 여러 차례 전보를 보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직위 해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제국은 안상호를 의학교 강사로 임명하면서 '3급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해 한국인 최초 일본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1904년 귀국해 1905년까지 의학교 교관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보에 따르면 당시 안상호는 정부의 귀국 요구에도 일본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은 일본 국비 유학생에게 매월 학비와 피복비 등 체류비 전반을 지원했다.
안상호가 귀국한 것은 그로부터 2년여 뒤인 1907년으로 확인된다. 1907년 4월 7일자 '대한유학생회회보' 제2호에 따르면 안상호는 도쿄 자혜병원에서 근무하다 그해 3월 21일 귀국했다.
회보는 "안상호는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병원장이 자신을 대우해준 것에 감격해 그 병원에서 몇 년간 의술을 펼치며 의학 이론을 깊이 연구하더니 이제야 학업을 완성하고 귀국했다"고 전했다.

안상호는 귀국 후 순종 전의(典醫)와 이왕직 촉탁의 등을 지냈고, 한국 최초 양의원을 개원했다. 그는 친일단체 '대정실업친목회'에도 몸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정친목회는 1916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기가 회장을 맡아 설립한 실업인 단체로, 이완용과 조중응, 송병준, 이윤용 등 당대 친일반민족행위자 상당수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안상호는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에게 피습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을 치료한 의료진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역사학자 고(故) 박영석 전 건국대 사학과 교수의 논문 '이완용 연구'에 따르면 1909년 12월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피습된 이완용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상호, 박종환 등 의료진에 치료를 받았다. 목숨을 건진 이완용은 이듬해인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경술국치) 체결에 앞장섰다.
하영은 12일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논란에 대해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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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그동안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