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다 잘했다고?..정부, 상대평가 도입

재정사업 다 잘했다고?..정부, 상대평가 도입

김진형 기자
2011.01.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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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우수' 판정..'미흡' 이하 10% 이상 의무화

정부가 재정사업의 성과 평가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한다. 부처의 자체 평가가 너무 관대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90% 이상에게 '우수' 등급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되 '미흡' 이하 사업은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연속 10% 이상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재정운용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 노력이 이뤄지도록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상대평가제 도입이다. 부처 자체 평가시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재정사업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비율이 88.8%에 이르고 지난해 473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은 1개에 불과하는 등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하게 규정했다.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 10% 이상 예산 삭감원칙이 있었지만 국정과제 등 정책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아도 예산삭감이 어려웠던 한계를 개선, 사업비 대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관련 운영비를 삭감토록 했다.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하고 우수부처나 사업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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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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