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손배소 활성화 유도..담합 재발·소비자 피해 구제 기대

정부가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재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담합의 재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억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의키로 했다.
위법행위 내용 및 당사자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단체에 제공하고 피해소비자 모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소송을 꺼리는 문화, 증거수집의 어려움, 집단소송제도 미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손배소 제기건수는 5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정부가 담합을 적발·제재하면 그 중 약 75% 정도가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을 통해 공정위의 위법행위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유도키로 했다.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집단분쟁조정(안) 마련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피해자들의 원활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을 위해 소비자원의 소송지원단 등을 통한 법률자문도 적극 지원한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한편 담합에 대한 억지력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경우 과징금 감경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매월 20일 시도별 생활물가 비교표를 공개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직접 10개 항목 정도의 물가비교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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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 2개(시내버스, 지하철), 외식비 6개(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게, 된장찌게, 설렁탕, 자장면), 채소류 2개(배추, 무) 등 10개 품목을 매월 1회 조사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물가비교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 불안과 관련, 현재 할당관세 111개 품목 외에 바나나, 파인애플 등 2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물량을 9월말까지 무제한으로 증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물가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 각 부처 장관의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현장방문 결과를 회의에서 보고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대응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