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규정에 '고졸자 채용 확대' 포함

공기업 인사규정에 '고졸자 채용 확대' 포함

김진형 기자
2011.10.12 09:20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개정..中企 경력자 채용 우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대상에 고졸자를 포함시킨다. 또 고졸자도 입사 후 승진과 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지침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중 공공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인사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채용 대상에 고졸자를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이공계 전공자 등이 대상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발굴된 고졸 채용 적합 직무에 고졸자기 실제 채용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등 일력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일정기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력자 등에게는 채용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졸자도 입사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승진, 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학력·스펙보다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열린고용 문화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사·보수규정 등의 개정과 고졸자 채용 확대, 고졸 인턴의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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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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