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확인하세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확인하세요'

전혜영 기자
2011.11.09 12:00

국세청,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미리 기준시가를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고시대상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2012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의 팝업존을 클릭한 후 조회화면으로 연결해 건물 소재지 등을 인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577-2061)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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