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국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 FTA는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의 통과되면서 FTA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덧 붙였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