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기자재 조달, 홈페이지 이용 등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유디치과그룹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3~8월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지에 구인광고를 내는 것을 방해하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와 치과기공사협회에 압력을 행사,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유도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울타리를 넘어선 사업자단체가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해당사업자 단체 연간 예산액과 행위 중대성을 판단해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는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논란만 있고 신뢰할 만한 결론이 없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눈치였는데 공정위 판단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확대해석을 꺼리는 눈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 의료법상의 네트워크병원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임플란트 시장의 가격경쟁을 가로막은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네트워크치과의 위법성 문제, 위법성 기자재 사용, 과잉진료 등 의료법상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과 검찰은 앞서 치협이 유디치과 등 네크워크치과가 상대로 주장한 의료법 상 1인1개소 원칙이나 과잉진료 등에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1인1개소' 원칙을 진료뿐 아니라 경영 및 운영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사실상 치협측 주장을 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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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법인화 등을 통해 사업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홍석용 유디치과 홍보팀장은 이에 대해 "유디치과와 같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네트워크치과에겐 (사업형태 변경이)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결국 특정 네트워크치과를 죽이기 위해 (치협이) 추진한 법 개정이 후발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발목만을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디치과그룹의 지난 2010년 말 현재 소속 의원수는 90개, 의사수는 22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