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委 "70가구에 평균 30만원 배상"
아파트 건설 공사장 의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30만원씩, 총 2151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시공사 측이 주민 70가구(236명)에 대해 총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 신청인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조정신청을 낸 2012년 2월15일 현재까지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3000여만원 규모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었다.
분쟁조정위는 공사장의 공종별 평가소음도가 최고 67㏈(A)로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65㏈(A))을 상회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