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50건·단체교섭 10건…'전문노무사' 인증기준 제각각

산재 50건·단체교섭 10건…'전문노무사' 인증기준 제각각

세종=강영훈 기자
2026.09.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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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공지한 전문분야 안내./자료=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공지한 전문분야 안내./자료=노무사회.

노무사회가 전문노무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분야별 인증요건의 난이도와 업무 특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분야마다 업무 난이도와 투입시간이 다른데 단순 수행건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전문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토안에는 산업안전·산재보상, 인사·노무관리, 노동조합·단체교섭, 임금관리·급여 아웃소싱 등 15개 분야별로 서로 다른 실적 기준이 제시돼 있다. 산재보상은 50건, 단체교섭은 10건, 급여관리·4대보험 아웃소싱은 30건 등이 대표적이다.

현직 노무사들은 같은 1건이라도 업무의 난이도와 투입시간, 수임가액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진행하는 컨설팅과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는 소규모 컨설팅을 모두 1건으로 계산하면 실제 업무 경험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노무사는 "사건도 건당 수임가액이나 투입되는 시간이 크게 다른데 단순히 몇 건을 했는지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분야별로 요구되는 경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1건'의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회성으로 의견서를 작성한 자문과 수년간 정기적으로 기업을 자문한 경우를 동일하게 1건으로 볼지, 기업 규모나 계약기간, 수임가액 등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전문분야에 포함된 업무의 적절성도 검토 대상이다.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강의 실적이 포함되는 등 실제 전문성을 판단하는 업무와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함께 묶여 있어 분야별 전문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노무사는 "전문분야를 인증하려면 실제 그 분야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단순 수행건수만으로 판단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채우는 데 그칠 수 있다"며 "전문분야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적 증빙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과제다. 변호사의 전문분야 인증은 법원 판결문 등 공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노무사의 자문·컨설팅 등은 민간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나 업무수행 확인서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사회는 전문분야 등록 신청 때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증빙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후에 허위 여부를 제재하는 것과 제출된 실적의 업무 내용·기간·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 노무사는 "전문노무사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인 만큼 실적을 몇 건 했느냐보다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가 실제 전문성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려면 분야별 기준과 심사방식을 충분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로고. /사진=노무사회 제공.
한국공인노무사회 로고. /사진=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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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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