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 케이블사업자간 결합 "경쟁제한 우려"

공정위, 울산 케이블사업자간 결합 "경쟁제한 우려"

엄성원 기자
2012.06.26 12:00

유효경쟁 소멸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4년간 수신료 인상 제한

JCN울산중앙방송의 C&M울산케이블TV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25일 JCN울산중앙방송(이하 JCN)의 C&M울산케이블TV(이하 C&M 울산) 인수가 울산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향후 4년간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와 변경, 의무형 상품 가입거절,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등을 금지했다. 또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이나 채널변경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아날로그·디지털방송상품 취급)와 위성방송, IPTV(디지털방송상품 취급)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를 방지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JCN은 지난 4월 C&M울산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수 이후 JCN의 지역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78.7%(결합 이전 점유율 JCN 34.1%, C&M울산 44.6%)로 뛰었고 2위 사업자인 KT(8.7%)와의 점유율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JCN과 2위 사업자 간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며 결합 이후 울산시 지역의 수신료 인상 가능성도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울산시 지역은 사업자간 경쟁으로 독점지역 대비 수신료가 낮은 상태로, 결합 이전 JCN과 C&M울산의 개인고객 대상 아날로그 묶음상품 가격은 방통위 승인요금 대비 53.33%, 88.88%에 불과했다. 또 단체고객에 대해선 정상가격을 재차 할인 판매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지역의 아날로그방송 수신료는 C&M 소속 케이블방송 독점 지역이나 인근한 경남, 경북 지역의 유사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독점지역에 비해 전체 채널수나 소비자선호채널수도 많았다.

신 과장은 "하지만 기업 결합으로 JCN이 사실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됨에 따라 지역 유료방송시장 내 아날로그방송 경쟁이 사실상 소멸됐고 가격인상이나 채널 축소 등을 통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확대됐다"며 "이번 조치는 시청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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