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베이비부머·자영업자 '일자리 3종세트'

청년·베이비부머·자영업자 '일자리 3종세트'

신희은 기자
2012.06.28 1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공공기관 채용 늘리고 고졸 군복무 배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정부가 청년구직자, 고졸취업준비생, 베이비부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 '3종 세트'를 내놨다. 청년의 고용창구를 늘리고 퇴직자들의 실업급여, 취업알선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해외 프로젝트, 녹색, 신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당초 1만3800명에서 1만53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규모도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고졸사원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하고 휴가를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취업 말고 창업을 택한 청년의 경우 한 번 도전했다 실패하더라도 상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 자금을 현행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렸다.

해외시장으로도 눈을 돌려 해외건설 실무학기제를 도입, 중동지역 건설시장에 나가는 청년인력을 500명에서 내년에 1000명까지 늘린다.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해운분야로의 진출을 유인하기 위해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진학 대신 고교 졸업 이후 취업을 택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보강됐다. 고교 졸업 이후 군복무가 취업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군에서 활용하고 전역 이후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산업기능요원, 기술병 선발에 지원하면 우대해주고 전역 1~2개월 전에 취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복무 후 복직하는 고졸 취업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되면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이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약 1만4000여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세 자영업자들 가운데 전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도 확대된다. 당초 서비스 대상자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였다면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까지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5인 미만 사업체를 기준으로 연 매출 8000만 원까지가 하위 60%에 해당된다면 1억5000만 원까지는 최대 80%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고용은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말로 돌아오는 세제감면 일몰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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