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새 4번째 인상… 산업체 월27만원, 도시가구 월930원 추가부담 전망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분간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던 정부가 전기요금을 기습 인상했다. 1년5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인상. 도시가구의 경우 월평균 93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0%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한국전력(58,500원 ▼4,800 -7.58%)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네 번째 오르게 됐다. 지경부는 앞서 2011년 8월 4.9%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4.5%, 지난해 8월 4.9% 등 3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2.0% 오르는 것을 비롯해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가 각각 인상된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측했다.
지경부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요금체계 개편도 단행한다.
우선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약 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 3% 할인으로 변경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또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경부는 "앞으로 제조업·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을 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대책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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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하고,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요금 적용기준을 기존 산업용 또는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해 요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이 계속 보장된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고 부담능력을 살펴 인상률에 차이를 뒀다"며 "정부는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총 75만kW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