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서 제외

인수위,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서 제외

구경민 기자
2013.01.18 10:38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은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특수직역연금은 같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 명으로 전체 노년층의 4%에 해당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 원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지급액 수혜층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상위 30%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약 1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우리나라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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