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불교 "근로소득세는 반대"…왜?

기독교·불교 "근로소득세는 반대"…왜?

성세희, 한보경 김평화 기자
2013.02.06 06:10

['증세없는 복지' 열쇠…"새는 세금 이제 그만"]<7>종교계, '헌금=소득' 시각 부담…"은행 대출만 4.7조" 교단 과세 주장도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최대 화두는 '복지'이다. 문제는 항상 '돈'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데만 5년간 적게는 135조원, 많게는 270조원까지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적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똑바로 걷는'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금누수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본다.
ⓒ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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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이 7년째 '종교인 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과 달리, 대부분 교단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뿐이다.

반면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이견이 보인다. 종교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을 둘러싸고는 의견차가 상당하다. 종교단체들은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형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부분 교단 '과세 찬성'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앞으로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간다는 방침이다.

원불교도 종교인 과세에 거부감이 없다. 한진경 원불교 문화사회부 교무는 "원불교 교리 중 정신과 육신을 함께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교리에 맞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주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기독교 역시 대부분의 교파는 찬성하는 쪽이다. 개신교계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은 지난 1월 목회자 세금납부 연구대책위원회를 구성, 과세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과세 찬성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

반면 보수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회 측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성직자를 폄훼하는 것이고 교회는 비영리단체여서 종교인 과세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소득세 부과는 '반대'

종교인 상당수는 과세에 찬성하지만, 세금의 성격을 근로소득세 형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다. 종교인이 받는 돈을 '소득'으로 보는 시선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종교계 내부 반응이다.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은 "원칙적으로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면서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물려면 쉽지 않으니 기타소득세로 분류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박정규 대한불교조계종 홍보팀장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시선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불교계 내부) 정서이므로 기타소득세나 종교인세 등 다른 방식이 좋겠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세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하는 세금으로 연 3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은 세율이 20%에 달한다. 근로소득세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6%로 낮다. 다만 연소득 8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이 24%로 높아진다.

◇자발적 소득세 납부도

일부 개신교 목사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일반 국민들과 다른 종류의 '근로'일 뿐 충분히 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것.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월급'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은 용어를 월급이라고 쓰지 않을 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며 "성직자로 근무하고 사례금을 받았으니 세금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20년째 정부에 자발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납부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교구 등 각 지역에 설치된 교구를 중심으로 교구장 주도 아래 세금을 납부했다.

천주교 주교회 관계자는 "사제 생활비와 성무활동비(성직 수행할 때 받는 금액), 수당, 휴가비를 비롯해 최근 성직자가 개별적으로 받는 미사예물까지 납세범위로 포함했다"며 "생활비와 활동비 등 세부사항은 복잡해 서울대교구 등 각 교구 안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익 내는 종교단체는?

일부에선 종교단체가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법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인세를 걷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종교단체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은 시가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하고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건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종교재산 및 조세문제'란 논문에서 1982년 당시 우리나라 개신교 전체 법인 94곳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529만6195㎡로, 평가액은 1705억6307만8000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토지와 건물로 발생하는 연간 수익은 521억2596만9000원으로 추정했다. 30년 전 자료임을 감안해도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이성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독교 단체의 은행권 대출이 4조2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었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종교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는 법인세, 부과세 등 세금 19종류를 면제받는다"며 "종교단체에 걷히는 헌금을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감안하면 종교법을 만들어 법인세를 걷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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