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건룡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룡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억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기존 하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했다.
아울러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놓고 수급사업자에겐 선급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대금지급 보증 면제 사유가 없는데도 대금지급 보증서를 미발급했다.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공사의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됐는데도 하도급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증액을 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