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의심 508개사 확인…479개사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상생협력법 위반의심 508개사 확인…479개사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세종=오세중 기자
2026.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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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최종 29개사에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 실시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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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따. 이 중 이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행정지도에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 기업들에는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 현장조사를 담당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기업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요구에도 불응하는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약정서를 적기에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서면 약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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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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