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현 후보자 유학은 파견, 문제 없어"

재정부 "현 후보자 유학은 파견, 문제 없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2.26 15:04

기획재정부는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유학기간 의혹과 관련 "유학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파견 시기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후보자의 유학 휴직 기간과 실제 유학 기간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해명인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사 기록 상 현 후보자는 1979년 9월~1984년 5월 기간 유학을 다녀왔다. 그러나 경력증명서를 보면 유학을 위한 휴직 기간이 1982년 10월부터 1984년 4월까지로 돼 있다. 휴직기간이 아닌 79년~82년의 기간에 유학 과정을 밟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공무원법에 명시된 연구 목적의 2년 파견이 포함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년의 연구 파견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파견은 허용되지 않아 휴직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 파견기간 석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의 경우 휴직해야 한다"며 "현재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있고 법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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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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