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과부하 걸리고서야 대책 내놔···진짜 소득 증명은 7월 이후
정부가 7일부터 재형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증명에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혼란을 빚었던 재형저축 발 국세청 업무 과부하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섰다.
그러나 서민 목돈 마련을 위한 재형저축 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시 전부터 소득증명을 위한 민원 업무 과부하 '경고 사인'은 이미 감지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 다른 대책 없이 하나의 창구만을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6일 재형저축 출시와 함께 국세청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만큼 혼란이 일자 이날 오후 부랴부랴 원천징수 영수증도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재형저축 희망 가입자들의 소득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몰려든 재형저축 가입 희망자들로 국세청 민원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가 지연되고, 세무서에서는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이미 민원인들이 하루 종일 상당한 불편을 겪고 난 후였다.
재형저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확인 창구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소득자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근로자들만이라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어도 재형저축 발 행정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소득도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가 필요했다"며 "재형저축 가입 기간이 짧게 정해진 것이 아닌데 관심이 많다보니 일종의 '병목현상'이 발생해 다소간 불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한 재형저축 가입은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다.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다. 현재 국세청이 발급하고 있는 소득확인증명서는 2011년 소득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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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근로자의 재형저축 가입기준은 '직전연도' 소득 5000만 원 이하. 그렇기 때문에 가입희망자들은 은행에 2012년 소득을 내야 하지만 지난해 소득은 오는 7월 이후에나 확정이 돼 국세청이 궁여지책으로 2011년 소득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2011년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만을 믿고 재형저축에 가입한 사람들 중 연봉이 올라 2012년부터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긴 일부는 재형저축 강제 해지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7월 이후 2012년 소득확인이 가능해 진다. 재형저축 강제 해지자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법에는 내년 2월 말까지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이 어차피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