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3국, 9일 사채업자 대대적 세무조사··· '특조' 비율 늘려가는 국세청

지난 9일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탈세 혐의가 짙은 서울시내 사채 고리대금업자들의 사무실에 들이 닥쳤다.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세청이 4일 대재산가와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지 일주일. 세무조사의 칼바람이 '지하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고리대금 업자들이 보관 중인 대부분의 탈세혐의 자료들을 예치(압수 및 임시 보관)해 특별 세무조사(비정기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4일에도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등 총 224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특히 식품업계 7위인 동서그룹의 사주 등을 포함해 51명의 대재산가가 국세청의 표적이 돼 특별 세무조사(특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의 부당 내부거래와 편법 상속·증여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조사 범위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9일 '특조'에 투입된 요원들이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이 아닌 정기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3국 소속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2국을 개인 '특조' 전담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현미경 검증하는 '특조'의 주체가 조사4국에 한정되지 않고 2국, 3국을 포함, 국세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서울청 조사3국도 대대적 ‘특조’ 투입
10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는 본청 조사국이 주관한 기획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뤄진 '특조'이다. 또 상속·증여세 및 기업 간 자본거래 관련 정기조사를 전담해 온 서울국세청 조사3국이 '특조'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에도 본청 조사국 주도의 테마 조사 실시를 공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총 224건에 대한 '특조' 일제 착수 사실을 발표했었다.
독자들의 PICK!
당시 투입 인원만 전체 조사 인력 4000여 명의 1/4 수준인 927명이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조사 등 노력세수 강화에 나선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 추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조에 세무조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서울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3국이 그 동안도 정기조사만 한 것은 아니다. 9일 사채업자 조사도 탈세혐의 관련 자료만 국세청으로 예치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나 더 는 '국세청 중수부'…강화되는 세무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부의 조사국 관련 움직임은 특별 세무조사에 방점이 찍히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을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심층세무조사(특조)를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특별세무조사)로 구분된다. 4~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조사는 특별한 탈세 혐의를 두지 않고 조사요원들이 기업에 상주하며 세무회계장부를 점검하는 일반적 조사다.
그러나 특별 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는 탈세 제보나 혐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따라서 조사요원들이 세무회계 관련 자료 일체를 예치, 현미경 검증을 실시한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 동안 서울지역 세무조사 특조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이 전담해 왔다.
서울국세청 조사1·2·3국이 정기조사 중 의도적 탈세 혐의를 포착해 특조로 조사 성격을 전환, 조사4국과 공조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조사국 전체를 특조 전담조직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최근 조사3국마저 회계자료 일체를 예치하는 비중이 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재원 확보로 촉발된 과세 당국의 사정 칼바람을 예의주시 중인 납세자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세정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이 같은 특조 확대 흐름을 실질적인 목표세수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특조 강화 조치를 공표해 탈세 예방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밤에 경찰을 많이 늘리면 범죄예방효과가 있듯이 세무조사 강화를 강조하면 성실납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세수 확대 필요성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세무조사만 늘리는 것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