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제', 결국 알바 아닌가요?

'정규직 시간제', 결국 알바 아닌가요?

정진우 기자
2013.06.13 06:03

[정규직 시간제, 대한민국의 실험-2]정규직 시간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용률 70%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의미/자료= 고용부
고용률 70%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의미/자료= 고용부

머니투데이의 기획 시리즈'정규직 시간제, 대한민국의 실험- 정규직인데 오후 3시에 칼퇴근, '꿈의직장' 어디?(6월12일자 기사 참조)' 기사가 나간 이후 각종 포털과 인터넷 게시판엔 한바탕 논쟁이 일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얘기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자들이 기사를 보고 제기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궁금증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와 함께 알아봤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데 결국 알바나 비정규직이 아닌가?

▶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의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다.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에 부합하고,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것이다.

- 4대보험 가입한다고 양질의 일자리인가?

▶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가 4대보험 가입이다. 거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했다. 앞으로 4대보험 가입 등을 집중 감독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은 보장되나?

▶ 당연히 보장된다. 정규직 시간제는 최저임금 이상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과 적극적 차별시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분야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다른나라 얘기 같다.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로를 보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풀타임으로 근로하다가 육아나 점진적 퇴직, 일·학업 병행 등 개인의 자발적 수요에 따라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채용 당시부터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풀타임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경우엔 시간제로 일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아울러 처음부터 시간제로 일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풀타임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사용자가 우선 고용토록 현행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 정규직 시간제로 일해도 승진할 수 있나?

▶ 실제 정규직 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승진 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법으로도 차별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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