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나선다. 기관장과 감사의 전문성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오는 8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은 기관장 자격을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나 이사 자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행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제도에 손을 댄 이유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로 인한 병폐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상 최초로 국정과제에 낙하산 인사 불식을 명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민간위원의 숫자를 못 박으면 낙하산 인사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임추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999년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기관장 공모제는 투명·공정한 인사, 유능한 인재 영입을 취지로 한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며 "하지만 "임추위의 의사결정이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고 있고 후보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검증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