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선임 "법인세 효율성 낮고 형평성 기여도 없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을 늘리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연구원 사옥 10층 대강당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정부 중장기적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다른 나라와 비교 결과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법인세는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나 부가세에 비해 열등하고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 한다"며 "반면 부가세는 효율성이 우수하고 소득세나 사회보장기여금은 형평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고 분석했다.
세수평등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법인세를 축소하는 한편 세수증대 효율이 높고 형평성도 훼손하지 않는 부가세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부가세보다는 못하지만 법인세보다 효율성이 높고 형평성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득세 등도 올리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소득세는 면세자를 줄이고 과표 양성화를 통해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재산과세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속증여세의 투자 및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은 세목별 소득세 및 금융과세제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법인과세제도에서는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및 구조조정세제 지속 보완 △투자 및 R&D에 대한 세지원 정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 재정립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등을 예로 제안했다.
재산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감면제도 합리화 △상속증여세 재산평가방법 선진화, 가업상속제도 실효성 제고 △종부세 부담을 현실화하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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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과세제도 면에서는 △금융 및 의료용역, 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 조정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16일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명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