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 '불가' 가닥

[단독]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 '불가' 가닥

김세관 기자
2013.08.02 05:45

조세전문가 의견 종합, 김덕중 청장에 보고…국정감사 이전, 과세 방침 최종 결정

(서울=뉴스1) 김보영 = 김덕중 국세청장이 4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3.4.25/뉴스1
(서울=뉴스1) 김보영 = 김덕중 국세청장이 4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13.4.25/뉴스1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가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004년 이후 이뤄진 현대글로비스, SK C&C, CJ, 롯데쇼핑, GS, 동국제강, 신세계, STX, 대선주조 등 9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1일 관련학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에 대한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최근 마무리 했다. 10여 명의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은 이같은 내용을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보고했다.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김덕중 국세청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후 국정감사 이전 과세 방침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대기업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부가 흘러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과세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올해부터 시행중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이전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세청 설문에 참여한 한 조세전문가는 "증여세 부과 소급적용 방안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올해부터 시행중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자체도 위헌 여지가 있다는 조세전문가들이 많은데, 소급적용은 더구나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결과를 통해 대기업 총수들이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있음에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9년 여 동안 과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세법상 증여로 포함시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집행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 9개 대기업, 22건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과세방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감사원의 요구가 무리라고 반발했었다.

김 국세청장은 4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2004년 당시 국세청에서는 (명확한 과세 적용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법률에 있는 규정만 가지고 과세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감사원 통보를 받은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덕중 국세청장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법리적·논리적 허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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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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