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17개 줄이고 17개 종료

속보 비과세·감면 17개 줄이고 17개 종료

세종=우경희 기자
2013.08.08 16:06

[세법개정안]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34개 항목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했다. 비과세·감면 제도 자체가 새 제도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미 정책목적이 달성된 제도나 기존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대폭 축소했다.

종전 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세는 건당 1만원까지 공제가 됐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됐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미 제도가 정착되고 법제화된 만큼 폐지키로 했다.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이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도 종료됐다. 다만 주유소가 대부분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적용기한이 종료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는 계속 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종료됐다. 공제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투자로 해외자원 확보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예산과 금융지원이 중복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같은 이유로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면세혜택도 종료된다.

제도가 축소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조정이다. 종전 15%에서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다만 직불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은 30% 공제율이 유지된다.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공제율이 축소된다.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0.5%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 공제율을 0.3%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말까지 적용한 후 일몰된다.

이 외에도 치료 이외 목적의 미용 및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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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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