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맥주 유통 허용, 문화접대비 '1%' 의무 폐지

하우스맥주 유통 허용, 문화접대비 '1%' 의무 폐지

세종=김지산 기자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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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문화시설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제지원, 하우스맥주 유통 허용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인정 기준이던 '1% 초과지출' 요건이 폐지된다. 문화시설을 고용과 연계하기 위해 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주류문화 선진화의 일환으로 하우스맥주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고 전통주 제조업자들의 과세부담을 덜어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요건은 없애고 한도만 남겼다. 조세특례법상 문화접대비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1% 초과 요건을 삭제했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1%를 억지로 초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건물을 추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호텔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숙박료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에 해당한다. 내년 1년간 시행한다.

중소 맥주제조사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발효조(발효시설) 50㎘, 후발효조(저장조) 100㎘ 이상에서 각각 25㎘ 이상, 50㎘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하우스맥주 제조자들의 외부유통 규제도 없애고 이들의 주세 과세표준도 '제조원가×1.1×80%'에서 '제조원가×1.1×60%'로 완화했다.

정부는 후발주자들의 시설투자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주 제조업자들의 과세표준 제외대상에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 등을 추가하는 등 전통주 산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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