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가업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1.2배 유지해야
상속인이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부여하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유지해야 한다. 또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법은 가업 상속 요건을 완화해 전문성 있는 가업을 잇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혜택을 입은 상속자는 가업을 유지하고 고용시장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은 매출 2000억원 이하다. 상속자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일 때 해당한다.
정부는 적용대상 기업 매출을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며 대상 기업 수를 늘렸다.
정부는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가업상속공제재산이 양도세 대상이다.
사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고용 인원이 상속 전의 1.2배(중소기업 1.0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상속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해선 안된다. 지분도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상속 후 7년 차 이내에는 가업상속공제 전액을 추징당한다. 8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90~70%까지 추징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증여공제와 10% 저율과세 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