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막으려면 자발적 신고 인센티브 줘야"

"역외탈세 막으려면 자발적 신고 인센티브 줘야"

김세관 기자
2013.08.26 14:00

[2013 국세행정포럼]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역외 은닉 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 제안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해외에 은닉된 소득과 자산 규모를 파악해 이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하의 '2013 국세행정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는 별개의 특별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역외 은닉소득이나 자산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신고하면 일정한 처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박 교수와 홍 본부장은 "역외 은닉소득 등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기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과태료 감경, 형사고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를 수차례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도 지난 2007년과 2009년 해외계좌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을 때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고발을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벨기에도 2004년 자진신고를 권장해 5억 유로의 세금을 걷었다는 것이 박 교수와 홍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교수와 홍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외국사례와 OECD논의, 과거 연구 등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한시적인 '자진 신고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동안 미신고한 역외 은닉소득과 자산을 신고하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처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다만, 자진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와 홍 본부장은 "인센티브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세금 경감 및 형사처벌 완화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며 "법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국제공조 강화, 직원 전문성 제고, 역량 집중 등 행정적인 측면의 보완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와 홍 본부장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국외거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 국외거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일부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과세행정이 점차 성과를 나타내는 현 시점이 자발적 신고제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때"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과세기반 확대, 해외 소득·자산의 국내 유입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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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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