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행정포럼]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위원…장기적으로 연구부서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탈세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택스 갭(Tax Gap)'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TF)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하의 '2013 국세행정포럼'에서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 모델 개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은 "탈세에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택스 갭' 측정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탈세 취약분야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스 갭'은 이론상 잠재적인 세수총액과 실제 납부된 세액 간 차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가능한 통계 자료가 있는 분야에만 탈세규모 분석이 집중돼 왔다"며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순응행태 분석이 불가능해 탈세규모 추정결과를 세무조사 기획 등 국세행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주기적으로 주요 세목에 대해 세분화 된 '택스 갭'을 측정하고 경제·통계학자 등이 포함된 전담조직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5년 주기로 국세청장 직속 조직을 통해 '택스 갭'을 측정, 국세행정에 활용 중이며 영국도 1년 주기로 '택스 갭'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위원은 "'택스 갭' 측정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TF)을 설치할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통계·경제 전문가, 조사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부서에서 '택스 갭'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택스 갭' 측정을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되, 고유의 조세제도, 경제 환경, 납세 인식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측정대상 세목과 발표 주기, 측정과정에서의 비교새당 자료 파악, 무작위 추출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