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뽀로' '화난새' 캐릭터를 아시나요?

'마시뽀로' '화난새' 캐릭터를 아시나요?

박창욱 기자
2013.09.10 10:04

국산 캐릭터 '셋 중 하나'는 불법복제물..정부 집중적인 합동단속 실시

위에서부터.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결합해 복제한 '마시뽀로', '뿌카'의 얼굴만 복제하고 몸체를 달리한 복제 캐릭터, 앵그리버드를 흉내낸 '화난새' 등 불법캐릭터.
/사진=문체부
위에서부터.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결합해 복제한 '마시뽀로', '뿌카'의 얼굴만 복제하고 몸체를 달리한 복제 캐릭터, 앵그리버드를 흉내낸 '화난새' 등 불법캐릭터. /사진=문체부

정품 뽀로로 제품(왼쪽)과 마시뽀로 등 모조품(오른쪽)의 비교 /사진=박창욱 기자
정품 뽀로로 제품(왼쪽)과 마시뽀로 등 모조품(오른쪽)의 비교 /사진=박창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캐릭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 매출액이 7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으나, 이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국산 캐릭터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합동 단속팀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우선 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뿌까·뽀로로·로보카 폴리 등 주요 캐릭터별로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저작권위원회의 'www.copy112.or.kr'이나 특허청의 'www.brandpolice.go.kr'에서 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한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선 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활성화 △대형 테마마트 등 유통업체와 정품 사용 협력 추진 등은 전개해 정품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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