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표절논란 소지 있어"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표절논란 소지 있어"

박창욱 기자
2013.10.13 18:38

[국감]교문위 김윤덕 의원 지적

국립국어원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4년째 제작중인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이 표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민주당)의원은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에 구축된 20개 항목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이 저작권 위반으로 표절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항목은 여섯 단어 이상 동일하거나 풀이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표현이 같은 경우 등이 지적됐다. 또 종결형태만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교열하거나 조사만 바꾼 경우도 저작권 침해사례로 제시됐다.

일례로 ‘음속 폭음’의 경우 개방형 사전에선 '제트기가 비행 중에 음속을 돌파하거나 음속으로 감속했을 때 또는 초음속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 들리는 폭발음'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기존 ㄷ백과사전에선 '제트기가 비행 중에 음속을 돌파하거나 음속으로 감속했을 때 또는 초음속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 들리는 폭발음'과 거의 유사하다.

김 의원은 “개방형 사전 구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기존의 전문용어사전 편집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저작권 분쟁요소를 차단하던지 아니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집필지침을 마련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경우 문체부의 종합감사를 받고난 후에야 뒤늦게 진단평가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할 당시에는 61명의 전담인력이 작업을 한데 반해, 이번 개방형 사전은 단 11명이 추진하다보니 전주 검수를 못하고 일부 발췌검수만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 주도로 구축한 사전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인력과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해 전수 검수를 실시해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인 뒤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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