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증손회사 지분규제 푼다

정부·여당, 증손회사 지분규제 푼다

세종=우경희, 서울=김성휘 진상현 기자
2013.10.15 22:39

[국감]노대래 공정위원장도 "공정거래법 개정 발의해주면 반대 안해" 호응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지주회사 내 증손회사 지분규제 해소 방침을 시사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손회사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발의해 준다면)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의 "예외를 만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보다는 근간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내 증손회사의 경우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토록 정하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김 의원의 발의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투법 개정을 통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 외국인 투자가 50% 이상이면 증손회사 지분 100% 의무보유에 예외를 두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5월 발표한 1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시킬 정도로 공을 들였다. 외투법 규제가 풀리면 묶여있는 GS칼텍스와 일본 합작 등 총 2조3000억원 규모 투자의 물꼬가 트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은 아직 답보상태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야당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다면 투자활성화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 관계자는 "원점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경제활성화라는 대전제에 힘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공정거래법 자체가 내년 다양한 세부항목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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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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