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동양국감'에 공정거래법 개정 우호적 분위기 조성될 듯
'동양국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웃는다. 동양사태 원인 분석 과정에서 순환출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읽힌다. 손봐야 할 공정거래법 항목과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동양사태가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처리의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동양사태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대래 위원장은 "동양그룹은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관련 조사를 시사함과 동시에 계류 중인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무위에 촉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확대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 등 세 항목에 대한 개정을 남겨두고 있다. 신규순환출자 문제는 지배구조개선, 나머지 항목은 금융규제강화로 분류된다. 만만찮은 작업이다.
그런데 동양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순환출자가 꼽히면서 상대적으로 법안 처리 당위성이 커진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동양사태는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강화하면서 계열사 부실을 감추고, 일감을 몰아주고, 마지막에는 일반인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사기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본인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규제 강화 목소리도 나온다. 꺼진 듯 했던 금산분리 논의까지 살아나는 분위기다.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사 등 법안 처리에 유리한 조건이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동양그룹을 통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제2금산분리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에 소극적인 여당 측에서도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이 "무조건 금산분리가 됐다면 이번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도 "금산분리가 이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고 법안심사에 참고할 테니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시장 내 공정당국의 역할에 대해 여야의 다양한 질책이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현대차의 국내외 이중가격 및 서비스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차별이라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답보상태인 지주사 내 증손회사 지분보유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외투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이 교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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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SK에너지 등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주유소들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대기업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이 해외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과 공정위가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 유관 변호사들에게 외부 위임소송을 몰아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