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지자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박창욱 기자
2013.10.17 07:56

[국감]교문위 정진후 의원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건설토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이'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7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 주변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불법무단 토목건설 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현황을 살펴한 결과, 총 35건 중 10건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를 무단 훼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2010년 경북대병원, 2011년 천안시, 2012년 경기도 도로사업소, 인천도시철도공사, 경남교육감, 2013년 홍천 서석소방서, 평택시,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문화재 불법 훼손 사건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 중 경북대병원, 경기도 도로사업소, 경상남도 교육감 3개 기관 또는 기관장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천안시와 서천 서석소방서, 평택시, 충주시 4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담당자를 훈계 또는 주의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사건처리 진행 중인 기관은 3개였고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불법 무단 문화재훼손으로 적발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민간이 저지른 25건 중 10건이 벌금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최근 경북 영양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도로 건설을 벌이다가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을 지키고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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