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이후 잔금납입 가구 대상…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다루기로
당정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8·28 대책 발표 이후로 잡으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줘야 할 취득세 부족분이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올해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의 세수부족분을 약 2조4000억원으로 잡아놨다"며 "8월28일 이후 연말까지 약 4개월간 800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매매 계약일과 관계없이 8월28일 이후 잔금을 납입하는 가구에 주어진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한다. 6억~9억원은 현행 2%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정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부분 폐지 등 부동산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8 대책 이후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을 결정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데 의미가 크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이른 시일 내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2년 넘게 계류 중인 법안들과 4·1대책에서 다룬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 등을 다루는 게 합의했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법안은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지금은 이미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감면을 시작으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를 해제해야 거래 활성화를 위한 4·1대책, 8·28대책 등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