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 겨울 '난방 20도' 강제 안한다..공공만 '18도'

속보 올 겨울 '난방 20도' 강제 안한다..공공만 '18도'

유영호 기자
2013.12.09 13:35

(종합)대형건물 자율권장으로 전환, 기업 절전규제도 제외..공공부문만 18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 겨울 전력수급대책에서 산업계에 대한 강제 절전규제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20도 미만 제한 규제도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 대한 난방온도 18도 미만 제한 규제는 올 겨울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겨울보다 200만㎾ 증가한 8000만~8100만㎾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회복세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온효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올 겨울 전력 공급 능력은 예방정비 중인 한빛 원전 4호기가 예정대로 1월 재가동에 들어간다면 8300만㎾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올 겨울 예비전력은 200만~300만㎾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제어케이블 교체 작업 중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설비용량 각 100만㎾) 등 원전 3기가 올 겨울 전력피크 이전에 재가동에 들어선다면 예비력이 500만㎾ 이상의 안정적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바꿔말하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3기의 원전을 올 겨울 전력피크 이전에 재가동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전력수급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부는 올 겨울 전력수급대책과 관련해 정지원전 3기의 조기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양주열병합발전소와 안동복합화력발전소 등 준공예정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활용하는 한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극대출력운전, 비상발전기 가동, 열병합 발전기 전기출력 등 비상대책도 준비했다.

수요조절과 관련해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선택형 피크요금제 기준을 지난해 겨울 계약전력 3000㎾ 미만에서 올 겨울 1만㎾ 미만으로 변경, 대상 계약호수가 4만5000호에서 7만2000호로 크게 늘었다. 필요시 겨울철 지정기간제도를 시행하여 산업체가 피크시기(1월 중하순 오전 10~12시)를 피해 조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겨울 실시한 산업계에 대한 강제 절전규제를 올 겨울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계약전력 3000㎾ 이상인 대규모 전기 사용 업체에 대해 올해 1~2월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대형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난방온도 20도 미만 규제도 올 겨울에는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내년 1∼2월 피크시간중 명동 등의 상가를 대상으로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계속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난방온도 18도 미만 규제가 유지된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지 원전 조기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수급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의 절전피로도 등을 감안해 비상대책 수립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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