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4일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2만5000톤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6일 진행된 1차 합동 점검에 이어 연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고등어가 시중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와 현장의 실제 반출량 등을 대조해 시장 공급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가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있다"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 현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