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리비 생산 어업인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해수부, 가리비 생산 어업인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세종=오세중 기자
2026.07.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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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진열된 가리비./사진=이동훈 기자.
마트에 진열된 가리비./사진=이동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다.

해수부는 오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가리비 관련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도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를 통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를 최종 확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 지급신청서와 함께 생산과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급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해수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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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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