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않는다' 명분확보 '세수확충' 실리…절충案으로 대기업 최저한세율 1%p 인상
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아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살리는 대신 실효세율을 인상해 세수 확충이라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하되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가로 걷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아 증세에 나서지 않는다는 명분을 쌓는 대신 실효세율을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게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반면 민주당도 법인세를 25% 인상하더라도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오히려 세율 인상분보다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더 깎아줄 수 있는만큼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여야가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고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상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한발씩 양보해 서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최저한세율도 16%에서 18%로 2%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기업 법인세 증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대기업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