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주 코레일 자회사에 철도사업자 면허를 발급한다. 노조파업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쟁도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이달 12일 자회사의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왔다며 면허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철도사업법을 근거로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면허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T/F를 통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말께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